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국세청)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등록하거나, 기부단체에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단체가 자동으로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