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자인 농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2025. 8. 21.
네, 일반과세자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농업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34조는 농산물·종자·묘목·농업용 기자재 등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사업을 구분해 각각 신고하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농업 관련 공급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부분은 면세, 나머지 사업은 일반과세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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