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교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5. 8. 21.

    교육용 교구는 교육용품이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교구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별도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에 따라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용역에 포함될 때 면세(예: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교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면세 교육용역을 규정하고, 부수재화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될 수 있음.
    • 조세심판원 2018‑05‑31 판례는 교구가 부수재화로 인정되면 면세, 별도 재화로 보면 과세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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