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사업자등록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해외구매대행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과 행정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1.5~4%의 낮은 간이세율이 적용돼 일반과세자(10%)보다 세액이 적습니다.
    • 연 1회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계산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 연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있지만, 매출 규모가 작을 때는 전체 세부담이 낮아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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