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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초과한 가족이 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0.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가족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가족이 한 기부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부양가족이 지출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 배우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소득이 초과) 그들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이 소득요건·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그들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강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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