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 지출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먼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신용카드·체크·현금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영화·신문 등)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결제 영수증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한국문화정보원)에서 등록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