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는 실질적인 매출·비용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명의대여자는 명의에 기초한 소득세·지방세 등 세금을 부담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명의자는 실사업자에게 과세 사실을 입증·반박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실사업자는 매출·비용으로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에 대한 소득세·지방세 등 부과받으며, 실사업자에게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인정할 경우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