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전용 세무사를 찾으려면 ① ‘세무·회계 전문 플랫폼(예: TAXLY, 세무사·회계사 협회 사이트)’에 ‘CFD·파생상품’ 경험을 명시한 전문가를 검색하고, ② ‘전문투자자·파생상품 담당 세무법인(예: 세덕회계법인, 김현우 회계사)’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③ ‘증권사·투자자 커뮤니티(예: 네이버·카페·증권사 고객센터)’에서 CFD 전용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TAXLY Q&A에서 김현우 회계사가 CFD 양도소득세는 ‘수수료·거래세 차감 후 순수익’에 적용하고 ‘결제일(예: 12월 29일 매도 → 1월 3일 신고)’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출처1].
네이버 블로그(‘CFD 주식의 이해’)와 티스토리(‘CFD 및 해외 파생상품 세금 정리’)에서도 CFD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22조) 적용 대상임을 명시[출처2][출처3].
파생상품·전문투자자 전용 세무 서비스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회계법인에서 제공하고 있음(전문투자자 요건은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