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5,000,000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8. 20.
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조건부과세 대상이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 등 기존 공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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