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법인이 임직원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해당 이자는 법인 손금불산입·임직원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으로 인정이자 산정
    • 인정이자는 법인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차감 불가
    • 임직원에게는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상여)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에 포함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고, 차액은 임직원 급여에 합산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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