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을 정액법(정액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존에 정률법을 사용하던 경우에도 복식부기 전환 연도부터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