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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20.

    간편장부를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을 정액법(정액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존에 정률법을 사용하던 경우에도 복식부기 전환 연도부터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액법·5년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기존 정률법 적용은 회계상 유지 가능하지만,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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