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 명의 위장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때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명서) PDF’를 대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본인인증서로 발급받아 PDF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통장 입금 내역 등 실질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신고에 충분히 활용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3.3% 원천세를 징수·신고(소득세법 제164조)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의3, 시행령 제201조의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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