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 (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일본 거주자는 183일 초과·연간 3,000 달러 초과·고정시설 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세되며, 한미·한일 조세조약 제18조·제14조에 따라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만 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무조건 20% 원천징수합니다. 항공료·숙박비 등 실비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고 연말에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