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에서 받는 사용료·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가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면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