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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은 과세 대상인가 면세 대상인가요?

    2025. 8. 20.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에서 받는 사용료·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가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면세 대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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