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은 자기자본(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대비 차입금이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연간 소득금액의 3%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전년도 대비 초과 차입금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5배 초과 시 이자 손금불산입
이자액이 소득금액의 3%·40% 이하이면 적용 제외
전년도 대비 차입금 20% 이상 감소 시 적용 제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계산방법 및 예외 적용 순위는 별도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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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 손금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