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제작·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일반 차입금 이자는 차입 목적에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 등에 사용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차입금 적수 한도로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건설자금 이자는 전액 공제되는 반면, 일반 차입금 이자는 비업무용 사용분은 제외하고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