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사업장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15~34세, 군복무 포함) 창업자가 최초 창업인 경우
사업 인수·개인사업자→법인 전환·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카페 등은 제외
사업장 소재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이면 50% 감면, 외지역이면 5년간 100% 감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소재를 확정하고, 이후 변경하면 감면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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