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해 신용카드를 하나만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여러 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2025. 8. 20.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하나만 사용하기보다 사용액을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 급여 25% 이하까지는 신용카드(공제율 15%)를 사용하고,
    •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으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결제액을 집중하면 초과 기준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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