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기업감면을 5년 동안 2번 받았고 2번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했을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청년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 기준 5년(60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감면을 2년 받았고 1년은 결손 등 사유로 감면받지 못했을 경우, 그 ‘받지 못한 1년’도 감면 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사용 기간은 3년(24 개월 × 2 + 12 개월)이 됩니다. 남은 감면 가능 기간은 5년 − 3년 = 2년(24 개월)이며, 남은 기간 동안 소득에 대해 90 %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