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에 포함하고, 매출구성(계산서 발행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별로 구분해 기재하면 됩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