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입사했다면 6월 30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사후 제출이 가능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