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 기획업 등록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2025. 8. 20.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카드 결제 시 부가세는 수수료 자체에 대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면 부가세는 10%를 역산(금액×10/110)하고, 별도이면 금액×10%를 부가세로 인식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0.8%·0.5%)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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