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외 감소 추징에 대한 세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청년·청년외 인원 감소 시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존에 받았던 모든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전액 추징됩니다.
    • 전체 인원은 유지되지만 청년(청년등) 인원이 감소하면 청년 감소인원 × (청년 1인당 공제액 − 청년외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최초 공제연도 청년 증가 인원 한도) 로 계산됩니다.
    • 잔여 공제연도에는 청년외 기준 금액을 적용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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