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인력 공급 업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5. 8. 21.

    인력 공급업(서비스) 등록은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에 ‘인력공급업(또는 고용알선업)’을 선택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749101(인력공급) 또는 749100(고용알선)을 입력하면 됩니다.

    •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업태·종목 선택 → 해당 코드 입력
    • 일반 인력공급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고용알선·특정 분야(예: 농업노동자) 공급은 고용노동부 허가증(또는 관련 허가) 첨부 필요
    • 허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 후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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