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을 자본화할 때 적격자산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투자자산을 자본화하려면 차입원가를 자산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적격자산’이어야 합니다. 적격자산은

    • 의도된 용도(사용 또는 판매)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예: 건설 중인 건물, 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 차입원가와 직접 연관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단기간에 제조·판매되는 재고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와 IAS 23 차입원가 기준에 근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적용되는 자본화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적격자산의 자본화 개시일과 종료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일반 차입금과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구분해서 자본화하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