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2025. 8. 21.

    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10,4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 매출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 등록 의무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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