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10,4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무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자신고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인가요?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의 세금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