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에 따라 정해진 반기·연도 말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월~6월에 지급된 퇴직소득은 7월 말일까지,
7월~12월에 지급된 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7월 → 10월 말, 1월 → 4월 말)까지는 가산세 50% 감면(0.125%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일정에 맞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