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어떤 경우인가?

    2025. 8. 21.

    배당가산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잉여금을 배당받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내국법인(또는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분배금을 받는 경우
    • 해당 배당이 법인세 과세 후 남은 잉여금에 기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 이때 배당가산율 10%를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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