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매각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세) 를 납부합니다. 개인이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자산을 이전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자산을 법인이 처분할 때 개인이 원래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이전된 경우 취득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