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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인원 감소분만큼만 납부해야 하나,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21.

    폐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폐업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인원 감소가 없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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