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폐업 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인원 감소가 없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