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교구를 구매할 때 면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21.
어린이집이 교재(도서)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그러나 교구와 같은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재화 공급)에서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재는 세액 없이 구입하고, 교구는 10%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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