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된 차용증에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세무조사 시 증빙자료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21.
공증된 차용증에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이자·원금 상환 내역을 실제로 기록·이체하면 세무조사에서 증빙자료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자율 4.6% 적용 시 연 1천만원 이하 이자 차액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민법 제571조).
- 이자를 지급하면 27.5%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123조).
-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기간·상환계획을 명시하고 확정일자·공증을 하면 형식 요건을 충족합니다(강동구 세무사).
- 실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실질 요건도 만족해 차용으로 인정됩니다(고이상웅 세무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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