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표자에게 1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8. 21.
대표자에게 무이자로 1천만원을 빌려줄 경우,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이 아니라 가수금(또는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재단법인은 주주가 없으므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자와의 금전소비대차는 가수금으로 기록됩니다.
- 무이자 차입이므로 인정이자(법인세법§41) 적용이 없으며, 이자소득세(법인세법§19)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적용 여부는?
가수금을 자본 전환(증자) 하는 절차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회계·세무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