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정된 신용카드 등 공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 공제는 기존 비율에 추가 공제가 신설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 공제대상: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 연간 한도: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2025‑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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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어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의 한도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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