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리비 연체료를 잡손실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5. 8. 21.
사무실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금 성격이므로 잡손실 계정에 넣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에 따른 가산금·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니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 연체료는 손금산입 대상(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2)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도 손금산입(고용보험·산재보험법 제25조)
- 가산금·벌과금은 손금불산입(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사례: 법인22601‑1014(1992) 연체가산세 손금산입 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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