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정자산,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소모되는 물품으로 구분합니다. 회계 정책은 (1) 사용기간 ≥ 1년이면 비품, < 1년이면 소모품으로 기준을 잡고, (2)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모품(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3) 내부 회계 규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비품은 유형자산 계정에 기록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 비용(소모품비)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제6항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면 세법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