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기타자산의 감가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1.

    폐업 시 기타자산(주파수이용권·공항·항만 등)의 감가율은 법령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균등액을 사용기간에 맞게 배분해 상각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법령§26①) 기준으로 월수에 비례해 감가비를 산정하고, 남은 미상각잔액은 일시 상각하거나 손실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 연간 감가액 = 취득가액 ÷ 내용연수 × 사용월수/12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금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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