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지 않고 부수입을 올릴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025. 8. 21.
병원 급여 외에 부수입을 올릴 경우, 부수입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구분됩니다.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300만원 이하라도 연소득이 높은 경우(예: 종합과세 구간) 합산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복·지속적인 부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일시적·비반복적인 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보험료도 추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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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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