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에 드론 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1.

    일반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에 드론 방제(농약·비료 살포)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농업용 기자재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농업·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을 농업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할 때만 면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드론 농작업대행료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