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형제일 때, 갑의 배우자와 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요?
2025. 8. 21.
네, 갑과 을이 형제라면 갑의 배우자와 을의 배우자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형제(갑·을)는 2촌 혈족이며, 그 배우자는 ‘인척(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친족관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인척(3촌 이내)’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배우자는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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