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식대 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이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 식사·접대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