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개인 소유 차량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교습소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유류비·수리비·보험료·자동차세·주차·통행료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용 사용 부분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운행기록부 등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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