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로 전환할 경우 중도퇴사 시 발생하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1.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던 중 무보수로 전환하고 중도퇴사하면, 급여가 지급된 기간은 연말정산(또는 퇴직 시 원천징수)으로 소득세가 계산되고, 무보수 전환 이후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퇴직금·보상액)만 포함해 신고합니다.
- 급여 지급 기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또는 퇴직 시 원천징수세율 적용)·4대보험 공제 후 과세.
- 무보수 전환 후: 근로소득 없음 → 연말정산 불필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퇴직소득만 포함.
- 중도퇴사 시 퇴직금·보상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5.5%~15% 구간)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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