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이월액을 리스 종료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업무용 승용차(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된 뒤,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월액을 계속해서 차감받을 수 있지만, 이는 ‘환급’이 아니라 향후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손금에 포함시키는 형태입니다. 즉, 리스 종료 시점에 별도의 환급이나 추가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이월된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활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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