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자녀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녀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된 경우에는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는 소득 ≤ 100만원(근로소득만 ≤ 500만원)인 자녀만 적용(소득세법 제50조, 제59조의2).
- 출산·입양 공제는 소득조건 없이 출산·입양 신고 시 적용(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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