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건강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1.
중도입사자는 입사 후 근로제공기간에 실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급여에 가산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 근로제공기간 중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소득세법 시행규칙 59의4‑118‑의4‑1)
-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급여에 가산하고 공제(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근로제공기간 외 납부액은 공제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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