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공제가 연말정산에만 적용되고, 사업자 종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2025. 8. 21.
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12조 시행령에 근거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공제로 규정돼 있습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에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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