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8. 21.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이든 아니든)에게 지출한 경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n- 다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이미 인적공제로 신고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되므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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