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식당·카페 이용 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사업용 신용카드로 식당·카페 이용 비용은 간편장부 사업자도 ‘접대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사업 목적(거래처와의 회식·미팅 등)으로 사용하고,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간 접대비 총 한도는 1,200만원(사업기간 비례 적용)이며,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별도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에서는 해당 금액을 접대비 계정에 기록하고, 증빙을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첨부하면 세무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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