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은 어떤 경우인가?

    2025. 8. 22.

    조달청 계약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외국항해용역 등 재화·용역이 해외에 공급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3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위 대상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업종·용역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무형재산권 임대, 통신·컨테이너수리·보세구역 보관·해운대리·출판·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상품중개·사업시설관리·교육·보건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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